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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2차 가해 막는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제한 민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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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계우리통합상담소
작성일21-11-19 12:33 조회3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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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가정폭력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가정폭력행위자가 가정폭력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열람하거나 발급받는 것을 제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혼인 중인 부부에게만 허용됐던 친양자 입양을 독신자도 할 수 있게 되고,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가 제외된다.

법무부는 가정폭력행위자의 가정폭력피해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교부·열람·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가정폭력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 등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었다. 때문에 변경된 주소나 개명한 이름 등이 그대로 노출돼 추가 범죄에 활용될 여지가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폭력피해자가 신청할 경우 가정폭력행위자의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교부·열람·발급 자체가 제한되거나 개인정보를 가린 상태에서의 교부·열람·발급만 가능해진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는 이 같은 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올해 말까지 입법자에게 개정법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보다 두텁고 효과적으로 보호되고,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정폭력행위자의 추가적인 범죄로부터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무부는 독신자에게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고,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하는 민법 및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민법 개정안에서는 독신자를 포함해 25세 이상인 사람이면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독신자가 양부모가 될 경우 자녀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가정법원이 친양자 입양을 허가할 때 고려해야 할 필수요소에 ‘양육시간’과 ‘입양 후 양육환경’을 추가했다.


또 가사소송법 개정안에 가정법원이 입양 허가 결정을 하기 전 반드시 가사조사관을 통해 입양환경 등을 조사하도록 의무조항을 신설했다.


법무부는 또 과거에 비해 형제자매의 유대관계가 약화돼 평소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상호 부양하는 경우가 적어진 점을 감안해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에서 제외하는 민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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