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해자, 피해자와 따로 사는 부모·자녀 주소도 열람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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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뿐 아니라 그 가족의 주소도 알아낼 수 없게 된다.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모여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는 제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민등록법' 개정안과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뿐 아니라 주소가 다른 그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도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을 제한하는 게 골자다.
현재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소지 노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 또는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 열람,교부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와 그 부모와 자녀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 열람교부 제한 신청을 할 수 없어 가해자가 이를 열람한 후 찾아가 2차 가해를 가하는 문제가 있어왔다.
이에 따라 피해자와 그 자녀,부모의 주소지(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주민등록 열람,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열람,교부 제한 대상자가 피해자와 채권,채무 등 이해 관계가 있더라도 열람,교부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개인 간 채권,채무 등 이해 관계는 민사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채권,채무 등이 얽혀있다는 사실확인서를 내면 주소지를 알아낼 수 있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회의체인 중앙지방협력회의의 법적 근거를 담은 것이다. 그간 주요 현안이 있을 때마다 개최해왔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론 '시,도지사 간담회'라는 명칭으로 열어왔다.
대통령의 의장을,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부의장을 각각 맡는다. 17개 시도지사 전원은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경제,사회부총리, 행안부 장관, 법제처장 등 주요 중앙행정기관장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 지방 3대협의체장들도 정식 구성원이 된다. 필요 시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장 등이 참석할 수 있다.
회의에서는 권한,사무,재원 배분 등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관련된 주요 현안이 폭넓게 논의되며,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회의 결과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부여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12월 말, 제정안은 근거 법률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시행일과 같은 내년 1월 13일에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주민등록법 개정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규정이 도입된 2009년 이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남은 기간 하위법령 개정과 대국민 홍보를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보다 두텁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의 본회의 통과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과 관련된 부수법안 중 첫번째 통과로 그 의미가 있다"며 자치분권 2.0시대에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중앙과 지방 간 연대와 협력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여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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