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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해자 의무체포해야…美 23개주 이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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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계우리통합상담소
작성일21-09-24 11:53 조회4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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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의무체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제안이 나왔다.


입법조사처는 19일 '미국 가정폭력 의무체포 제도의 피해자 보호 함의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가정폭력 가해자 제재가 중요한 이유는 가정폭력이 더 이상 관용될 수 없는 범죄라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는 피해자 보호시설을 확대하고 다양한 지원 및 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가정폭력 신고건수 22만2046건 중 경찰의 사건 처리 인원은 5만2431명이지만, 가해자가 현장에서 체포됐는지에 대한 통계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2020년 한 해 가정폭력으로 구속된 자는 330명으로 사건처리 인원의 0.6%만을 구속됐으며, 신고건수 대비 범죄자 구속률은 0.15%에 불과하다.


입법조사처는 "가정폭력은 신고 후 출동 시 이미 상황이 종료되어 있거나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은 범죄로 인식되지 않아 체포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우려가 높다"며 "방어폭력을 사용한 피해자의 체포를 금지하는 지침이나 규정도 없어 이중체포에 대한 염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뉴욕주 등 미국의 23개주가 도입한 의무체포 제도를 성공적인 사례로 소개하고 있다.


뉴욕주는 가정폭력 발생 시 피해자까지 체포하는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주공격자(primary aggressor)'만을 체포할 수 있게 법률에 명시했다. 또한 피해자가 자녀를 동반하면서 머무를 수 있는 안전한 장소도 제공하며, 무료 법률지원도 지원한다.


입법조사처는 "의무체포 제도의 도입이 가해자 제재 및 피해자 보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여러 다른 규정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가해자에 대한 제재를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현행 반의사불벌죄의 폐지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 "가해자를 반드시 체포하고, 접근금지 명령 위반을 엄벌하는 등의 가해자 제재로 입법·정책 방향을 선회할 필요가 있다"며 "의무체포 제도 도입은 가해자 제재 정책의 필수요건인 동시에 피해자 보호의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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