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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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법무정책.. 가정폭력 대응 강화, 교정기관 원격의료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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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계우리통합상담소
작성일21-02-26 10:16 조회6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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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가정폭력 대응 강화·교정기관 원격의료 확대 등 2021년부터 달라지는 법무정책 7가지를 발표했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달라지는 법무정책은 총 7가지로 각각 ▲가정폭력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강화 ▲국가송무체계 개선 ▲대한민국 방문 외국인에게 전자여행허가제도(ETA) 도입 ▲출입국사범 제도 개선 ▲변호사시험 시험장 전국 확대 및 응시자 편의 개선 ▲교정기관 원격의료 확대 ▲교정기관 수형자 중장비 직업훈련 확대 등이다.

개정된 가정폭력처벌법은 올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범죄 수사에 돌입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범 체포’가 가능함을 법률에 명시했다. 또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했다. 기존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로 처벌을 강화했다.

국가송무체계 정책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시행됐다.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에게 분산·위임되었던 국가·행정소송의 승인 및 지휘권한을 법무부장관에게 이관해 효율적·통일적인 국가송무체계를 구축한다.

오는 7월부터는 사증없이 입국이 가능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제도(ETA)를 시행한다. 대한민국에 사증없이 입국이 가능한 국가는 총 21개국이다. ETA 승인을 받은 경우 2년간 사전여행허가와 수수료가 면제된다.

출입국사범 제도도 대폭 개선된다. 기존에는 납부고지서를 소지하고 은행 또는 우체국을 방문해 현금만 가능했지만, 지난 1월 21일부터는 현금 일시납부 외 신용카드, 체크카드 납부가 가능해졌다.

올해 시행되는 제 10회 변호사시험부터 시험장이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대학으로 전면 확대된다. 또 현행국,한문 혼용 법전을 시험장에서 활용하기 편한 순한글 법전으로 제작해 시험장에서 응시자에게 제공하며, 모든 과목에서 시험시간중 화장실 이용이 허용된다.

교정기관 내 원격의료시스템은 오는 7월 추가 구축돼 전국 53개 교정시설에서 IT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의료가 가능해진다. 또 출소자의 직업능력, 고용가능성 제고를 위해 수형자를 위한 중장비 직업훈련 과정이 확대된다.

조선비즈, 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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