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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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여성인권진흥원, 학생 디지털 성범죄 피해 회복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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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계우리통합상담소
작성일21-03-26 16:58 조회6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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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진흥원, 학생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해바라기센터, 상담·의료·법률 서비스 돕는다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서울시교육청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당한 학생들의 회복과 지원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교육청과 여성인권진흥원은 오는 25일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성희롱·성폭력 피해 학생 보호·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4일 밝혔다.

교육청은 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인 서울해바라기센터,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 서울해바라기센터(아동)과도 협약을 맺는다.

학생들의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용이 급증하면서 사이버 공간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 학생이 증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도 발생하고 있다.

여성인권진흥원은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불법 촬영물과 같은 성착취물이 온라인에 유포됐을 때 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삭제를 돕는다.

해바라기센터는 학교 내 성범죄에 대한 초기 대응 및 사건처리 자문, 학교 내 성범죄 예방 교육 자문, 학교 내 성범죄 예방 콘텐츠·매뉴얼 개발 및 활용 자문 등을 협력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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