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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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연인·부부간 폭력 범죄…근절 대책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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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계우리통합상담소
작성일20-05-22 17:19 조회9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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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남편·연인 등에게 살해된 여성 최소 88명…살인미수 등 최소 196명
데이트폭력, 2014년 6675명→2018 년 1만245명
전문가 "심각한 사회적 범죄 인식 필요"


[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남편이나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이 여성을 폭행하거나 살해하는 사건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성계는 관련법을 개정하고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휴가를 나온 현역 군인이 여자친구의 자택을 찾아가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21일 경기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A(22) 일병은 전날(20일) 연인관계인 B(22) 씨가 거주하고 있던 대덕동 소재의 오피스텔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B 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일병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군 헌병대로 인계했다.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은 군 조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에는 60대 남성이 의붓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 몸에 불을 붙여 숨지게 한 사건도 있었다.


C(62) 씨는 지난해 9월18일 오전 12시20분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길거리에서 아내 D(61) 씨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23일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범행 당시 C 씨는 D 씨와 함께 있던 의붓딸 E(34) 씨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며 E 씨에게 휘발유를 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 씨는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분당구에서 발생한 방화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 모 씨의 진상규명 및 엄벌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C 씨는 물리적 폭행만 없었을 뿐 혼인 기간 내내 D 씨에게 경제적, 정신적 학대와 과도한 가사노동 등의 심각한 가정폭력을 가했다"고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데이트폭력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지난 2018 년부터 시행 중이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8 년 7월 정부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데이트폭력 삼진아웃제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3회 이상 데이트폭력을 저지른 가해자에 대해서는 정식 기소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같은 조처에도 데이트 폭력 범죄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검거 건수는 2014년 6천675건에서 2017년 1만303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6675명, 2015년 7692명, 2016년 8367명, 2017년 1만303명, 2018 년 1만245명 등으로 파악됐다.


지난 3월 한국여성의전화가 언론 보도를 분석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배우자·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은 최소 88명으로 집계됐다. 또 살인미수 등으로 살아남은 여성은 최소 196명으로 파악됐다.

사진=연합뉴스 


이렇다 보니 범죄 예방적 효과를 위한 처벌 강화 및 교육적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해외 일부 국가의 경우 범죄 발생 방지를 위해 데이트 폭력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영국은 지난 2009년 남자친구에게 살해된 피해자의 이름을 딴 이른바 '클레어법'을 제정했다.


이는 가정폭력전과공개제도로, 교제 상대의 폭력 전과를 공개·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미국은 1994년 제정한 '여성폭력방지법'에 데이트 폭력을 포함했으며, 대부분 주에서 가정폭력 관련법에 '체포우선주의'를 명시함으로써 피해자 보호 제도를 강화했다.


여성계는 가정 폭력·데이트 폭력 등 가까운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방지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비판해온 바 있다.


한국여성의전화를 비롯한 690개 여성단체는 지난 2018 년 10월 '국가의 가정폭력 대응 강력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수사와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여성계는 "2017년 기준 가정폭력에 신고에 대한 경찰 검거율은 14%에 못 미치며, 검찰의 기소율은 9.6%, 구속률은 0.8%였다"면서 "국가가 가정폭력의 위험성을 안일하게 생각하며 피해자 안전을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하는 사이 가정폭력 재범률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는 국내에서는 관련 통계가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서 심각한 사회적 범죄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장은 지난 4일 c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서 "단순히 수치의 문제를 넘어, 세계 각국에서 가정폭력 보고가 있고 그에 따라 정부에서는 '이렇게 대처해야 한다'는 방향이 있다"며 "한국에서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다. 사회적으로 메시지, 적극적으로 주위에 지원을 요청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닌가(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소장은 "국가가 아직까지 이에 대한 제대로 된 통계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볼 수 있다"며 "가정폭력이 권력과 통제라고 봤을 때 자체 행위가 행위의 경중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런 폭력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맥락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라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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