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 아동 상담·치료도 국가 책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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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계우리통합상담소
작성일20-07-0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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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한 아동의 회복을 위해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국가의 책무에 포함된다.
여성가족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을 공포하고, 이날부터 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아동학대 주요통계’(2018 년 기준·보건복지부)를 보면, 2018 년 아동학대 사례 2만4604건 가운데 학대 행위자의 76.9%가 부모이고 80.3%가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가정폭력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이 보다 내실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 모든 외국인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주여성 쉼터 등 외국인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게 된다. 이전까진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만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등에 입소할 수 있었다. 여가부는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가정폭력 피해 외국인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는 전국에 28개소가 있으며 최대 320명까지 입소 가능하다. 쉼터에선 이주여성과 동반자녀를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상담·치료와 의료·법률 지원을 제공한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485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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