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현행범 체포 가능…법무부 "내년부터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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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계우리통합상담소
작성일20-10-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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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강화된다.
법무부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법률에 따라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다.
상습범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 내용에 특정장소 뿐 아니라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 등 특정 사람을 추가했고, 가정폭력 범죄에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죄 등을 추가했다.
법무부는 "가정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변재영 기자
출처: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13/202010139004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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