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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남까지 살해한 가정폭력 남편…2심도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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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진아
작성일19-11-11 14:01 조회8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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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이혼을 요구한 부인의 행방을 찾으려다 처남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조선족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7일 오후 2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모(55)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박과 마약에 빠져 가정폭력을 일삼은 피고인의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이 사는 집을 방문해 행패를 부렸다. 결국 피고인은 2018년 12월 오후 10시에 칼을 들고 피해자 집을 찾아가 처남을 살해하고 처남의 부인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응급수술을 받게 했다"며 "유족들은 극심한 고통 속에 살고 있으며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경위를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높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씨 측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5년형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방청석에 앉아 있던 유족은 재판 중 소리없이 눈물을 흘렸다. 재판이 끝난 후에는 "어떻게 항소할 수 있냐"고 소리치기도 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관악구 주택에서 처남을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중국에서 결혼생활 중 부인과 아들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 부인은 2013년 한국으로 도망쳐 이혼을 요구해 왔다.

아내의 행방을 쫓던 이 씨는 처남의 집을 찾아가 이혼 대가로 1억 원을 요구했으나, 처남이 이를 거절하자 준비한 흉기로 살해했다. 처남의 부인 역시 말리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으나 함께 있던 가족의 제지로 목숨을 건졌다.

ilraoh@tf.co.kr


출처 : http://news.tf.co.kr/read/life/176771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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