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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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10명 중 8명이 '여성'… 주원인은 '생활양식·가치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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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진아
작성일19-11-26 16:41 조회8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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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상해까지 입힌 가정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 10명 가운데 8명이 여성일 정도로 가해자가 남성인 사례가 절대 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부부나 동거관계에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생활양식이나 가치관의 차이에서 비롯된 불화나 다툼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검찰총장 윤석열)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권인숙)은 2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해 관련 가정폭력범죄 처분실태를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 및 성별 등으로 재구성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두 기관은 검찰통계시스템(KICS)의 가정폭력사범 자료 중 상해 관련 범죄를 추려 통계를 분석했다. 대상 시기는 2017년 9~11월(1682건)과 2018년 9~11월(1472건)로 전체 3154건이다.

 

분석 결과 피의자가 남성인 경우는 83.8%, 여성인 경우는 16.2%로 나타났다. 반면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는 21.3%, 여성은 78.5%로 조사됐다. 가정폭력범죄 가해자 대부분이 남성인 셈이다.

 

또 부부나 동거 관계에서 이뤄진 가정폭력범죄가 79.1%에 달해 대부분을 차지했다. 기타 친족 간 가정폭력은 20.9%로 나타났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연령대를 보면 40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 일방적인 폭력행사가 77.1%를 차지했다. 피의자가 남성일 경우 83.6%가 일방적 폭행이었고, 14.6%가 쌍방폭행이었다. 쌍방폭행 사건 중 남성이 먼저 폭력을 행사한 경우(9.6%)는 반대의 경우(5.1%)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피의자가 여성일 경우 일방적 폭행은 43.6%를 기록해 남성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쌍방폭행은 50.9%로 조사됐으나 여성이 먼저 폭행을 시작한 경우(15.4%)보다 남성의 폭행에 대항해 나선 경우(35.5%)가 2배 이상 많았다.

 

가정폭력범죄의 발생 동기를 보면 생활양식·가치관 차이(52.2%)가 가장 많았고, 동거 의무(17.8%), 경제·부양 문제(10.6%), 가사협조(7.9%), 기타(6.8%), 이혼 관련(3.5%), 신고 관련(1.1%) 등의 순이었다.

 

이에 대한 검찰의 처분을 살펴보면 가정보호사건 송치(42.4%)가 가장 많았다. 이어 기소(30.1%), 불기소(22.4%), 기타(5.0%) 순이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62.6%가 불기소 처분됐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안 밝혔을 경우에도 25.7%가 불기소됐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범죄가 2개 이상이면 63%, 가중 처벌 요소까지 있으면 76.2%가 기소됐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할 때는 피의자와의 관계에 따라 기소율 차이가 있었다. 파트너에 의한 폭력은 79.2%가 기소, 친족 간 폭력은 54.2%가 기소됐다.

 

검찰은 가정폭력 사건 처리에 관한 내부 기준을 두고 있지만 이번 연구결과를 감안할 때 기준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 사건이 처리되는데도 편차가 있는 것 아니냐는 판단 때문이다.

 

검찰은 또 피해자를 보호하려면 본인이 비록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도 이를 고려하는 비중을 낮출 필요가 있으며 흉기를 쓰는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대검은 성폭력·가정폭력 등 여성·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性) 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교류 협력을 위해 지난해 12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이후 검찰 통계 자료 등을 분석해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이번 조사도 그 일환이다.


출처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7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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