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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주소 노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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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진아
작성일19-08-08 10:48 조회7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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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전화상담 이력으로도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가능하게.. 신청도 전국 주민센터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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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오는 10월부터 가정폭력 전화상담 이력만 있어도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는 '등·초본 교부제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거주지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던 신청 장소도 전국 주민센터로 확대해 자칫 좁은 지역사회에 피해 사례가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신청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가정폭력피해자의 이같은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6일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9월 16일까지 의견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10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은 가족 간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 신청이 가능해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제한 신청을 하려면 관련 상담소를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거나 보호시설에 입소한 확인서가 필요한 탓에 즉각적인 신청이 어려웠다.

이에 행안부는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 확인서를 증거서류에 추가했다.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 소명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장소도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만 신청이 가능해 피해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신청을 꺼리는 일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한편 가정폭력 피해자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거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 받을 때 드는 수수료도 조례를 통해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해 열람·교부신청자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열람대장 등에 주소가 표시되지 않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피해자의 주소가 노출돼 가해자가 역으로 주소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어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가정폭력피해자들이 조금 더 안심하고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fnnews.com/news/201908051728035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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