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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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개념 확대해 처벌 공백 발생 않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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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진아
작성일19-09-03 16:20 조회7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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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한층 보호하기 위해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의 입법목적을 바꾸고, 가정폭력과 관련된 개념의 범위를 확대해 처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소장 김유니스경희)는 28일 법학연구소 회복적사법센터와 함께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 법학관에서 '가정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주제로 공동학술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이승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법제연구실장은 '가정폭력 관련 입법의 쟁점 및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에 충실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정폭력처벌법 제1조는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어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입법목적때문에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가정의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가해자와 화해할 것을 유도하거나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관행이 계속됐다"며 "결국 피해자의 인권이 경시될 수밖에 없어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목적 부분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1호는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가정폭력으로 정의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형법상 관련규정을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폭력 행위 모두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생긴다"며 "가정폭력시 자신의 소유물을 파손하는 경우는 채물손괴죄로 처벌할 수 없고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동의없이 재산을 처분하는 경제적 폭력 등은 형법상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처럼 법률규정에 의한 열거방식이 아닌 개념정의에 의한 열거방식으로 규정하거나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3호 '가정폭력범죄'의 개념규정에 새로운 범죄유형이 발생할 경우 추가해서 열거하는 방식 등이 바람직하다"며 "'가정폭력범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가정폭력과 관련된 개념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피해자 변호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2013년부터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 변호사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반면 가정폭력처벌법에는 아직 피해자에게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피해자 변호사제도에 관한 규정이 없다"며 "가정폭력범죄는 형사와 민사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법률적 조력이 더욱 필요하므로 피해자 변호사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소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2부장은 "가정폭력의 개념은 그 특성을 고려해 재정의되고 확대되어야 한다"며 "가정폭력처벌법상 가정폭력의 개념을 구성하는 '가족구성원'의 개념에 비동거친족도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세미나에서는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가정폭력 피해 근로자 보호를 위한 휴가제도 도입의 의의와 과제'를, 박병욱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가정폭력 관련 경찰대응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김홍미리 여성주의 연구활동가, 김재희 이화여대 법학연구소 회복적사법센터 연구교수 등이 토론을 했다.


출처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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