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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가정폭력 60대 남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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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진아
작성일19-10-01 09:19 조회8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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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가정폭력을 행사한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남성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강남의 고급 주택에 사는 등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가족들은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가족들을 상습적으로 협박하고 폭행한 이 모씨에 대해 상해와 특수협박 감금 협박 폭행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A씨와 1980년대 초반 결혼했고 딸 둘은 낳았다.

2014년 11월, 둘째 딸 C씨가 방문을 잠근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보드카 술병으로 머리를 내리치기도 했다. 이듬해에는 큰 딸 B씨가 이씨에게 "휴대전화에 저장된 여자 사진이 누구냐"고 추궁하자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린 뒤 쓰러진 B씨의 배를 밟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아내와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부엌칼로 자신의 팔목을 긋는 시늉을 하면서 자살할 것처럼 협박을 하고, 다투던 아내가 방 밖으로 나가려 하자 주먹으로 때리면서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기도 했다.

이씨는 C씨 폭행 혐의에 대해서 "플라스틱 샴푸통을 던진 것"이라며 "딸 C씨가 혼자 술에 취해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B씨 폭행에 대해서는 "딸이 먼저 자신을 때리려 했고, 넘어진 딸 엉덩이를 발로 1차례 찼다"고 해명했다. 전반적으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정도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방어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황 판사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내와 딸들의 진술이 대체적으로 일치하는데다가 응급실 내원 기록 등이 있는 점, 또 범죄피해자들이 찾는 지원시설까지 찾아 상담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 관계 체격조건이나 건강상태 폭행의 경위와 정도에 비춰, 피고인 행위는 싸움 과정에서 '공격적 의사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황 판사는 이씨의 범행에 대해 "배우자와 자녀들을 상대로 한 폭력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어 "(공소가 제기된) 범행 외에도 혼인생활 내지 성장과정에서 장기간 겪어온 가정폭력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그에 반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비난하는 현재 상황에 대해 자신의 잘못이 있는지 살피기보다 피해자들의 잘못을 탓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가정폭력 사건은 수사나 재판이 시작되면 피해 가족들이 가해자를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내기도 한다. 하지만 이씨 가족딸들은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26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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