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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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 부인 피신에 격분해 불지른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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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진아
작성일19-05-27 10:43 조회7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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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자신의 부인을 피신시킨데 항의해 집에 불을 지른 5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56)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ㄱ씨는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20시간 등 명령도 받았다.

ㄱ씨는 지난 4월1일 오후 5시52분쯤 전남 영광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경찰에 전화를 걸어 “데려간 아내를 빨리 다시 데리고 오라”면서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가정폭력이 발생했다”는 이웃집 신고를 받고 ㄱ씨 집을 찾아가 부인 ㄴ씨(48)를 피신시켰다. 이에 ㄱ씨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10분 안으로 아내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말한 뒤, 받아들여지지않자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ㄱ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에서 자신의 집에서 처가 앞까지 1t트럭을 운행한 뒤 대문을 들이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방화범죄는 자칫 불길이 번질 경우 심각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죄질이 좋지않다”면서 “방화로 입은 피해가 중하지 않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내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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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5261005001&code=940301#csidx4b0ab36a0220478b834427592125200 onebyone.gif?action_id=4b0ab36a0220478b83442759212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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