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해자, 경찰이 현장서 즉시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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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진아
작성일19-07-12 09:09
조회8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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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진상조사위 발표
연간 20만건 넘는 가정폭력
강서구 살인 등 잔혹성 커져
조사위 "경찰 대응 미흡하다"
초동조치 강화·가해자 제재 등
법제도 개정 필요성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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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위는 해당 사건에서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진상조사를 진행했다. 4개 사건을 개별적으로 조사하지는 않고 공통적인 문제점을 파악해 향후 제도와 정책면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권고하는 방향으로 진행했다.
우선 가정폭력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경찰관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찰관이 가정폭력에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냈다. 특히 가정폭력사건 관련 업무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명시된 경찰의 핵심 직무임을 인식하고 경찰의 모든 대응이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일부 경찰관들이 긴급임시조치 등 가·피해자 분리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지 못하면서 피해로 이어졌다. 진정 사건 중에서 조씨는 당시 아내가 자신을 구타와 성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에 분노해 살인을 저질렀다. 김씨에게 살해당한 전처 역시 세 차례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피해를 막지 못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가정폭력 신고건수는 최근 4년 동안 매년 꾸준히 20만건을 넘었다. 그러나 잠재적인 피해 사례는 드러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성긴급전화1366센터에 접수된 가정폭력 상담건수는 지난해 18만9057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진상조사위는 경찰이 가진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현행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법이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보다 가정의 유지와 보호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피해자 분리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지적됐다. 가정폭력처벌법에서는 피해자보호조치를 형사사법작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사의 판단과 법원의 결정이 내려져야만 경찰이 집행할 수 있다. 법원 결정까지 최대 10일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시간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가 가능하나 가해자를 제재할 수 있는 정도가 미미해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법 개정에는 법령 주관부서인 법무부와 입법부의 의지가 중요한 만큼 경찰청은 유관부서로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주 여성 폭행 문제가 대두되면서 통역 인력 양성과 관리체계 수립 등 보호강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도 포함됐다. 김수정 한국여성의전화 활동가는 "가정폭력은 폐쇄적인 사적 공간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하곤 한다"며 "이런 연속성을 간과하고 당장 구체적인 상해나 폭력이 없었다고 별다른 대응을 못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대의 기자 /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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