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가정폭력' 사범, 가석방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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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진아
작성일19-04-1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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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정오뉴스]
앞으로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을 저질러 수감된 수형자들도 가석방으로 풀려나기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오늘 '가석방 업무지침'을 바꿔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 사범도 가석방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지침은 다음 달 부처님 오신 날 기념 가석방 심사 때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살인이나 강도, 강간 등으로 수감되거나,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후 3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수형자만 가석방 제한대상에 해당됐습니다.
금창호 기자 (guem1007@e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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