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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 내용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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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진아
작성일19-01-22 11:56 조회6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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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20 ]


2018년 12월 7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비양육부모의 주소와 근무지 등에 대한 자료 요청이 가능해져서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가 한결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양육비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예 : 법원 판결문, 양육비부담조서 등)를 말합니다.


또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지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비양육부모가 미성년 자녀와의 만남, 서신교환, 휴가·방학·주말 등 일정기간 함께 시간을 보내는 면접교섭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양육비 이행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것입니다.


정보 열람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가정폭력피해자인 양육부모나 양육비 채권자의 주거·직장·연락처 등 신변관련 정보가 가해자인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양육비이행관리원장에게 정보보호조치를 강구하도록 한 근거 조항도 새로이 마련되었습니다.


다시한번 정리하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개정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지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비양육부모의 주소나 근무지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은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권자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피해자임을 알게 된 경우, 가정폭력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권자의 주거·직장·연락처 등 신변 관련 정보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가정폭력행위자인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정보보호 조치를 강구토록 하였다.

 

출처 : https://www.lawtimes.co.kr/Legal-Info/LawFirm-NewsLetter-view?serial=149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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