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정폭력 3진 아웃” 재범 이상 땐 ‘구속수사’
3년 이내 2회 이상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가정폭력을 휘두르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등 검찰이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대검찰청 형사부(박민표 검사장)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정폭력 처벌 강화·피해자 지원안을 발표했다.검찰은 가정폭력의 재범률이 급증함에 따라 ‘가정폭력 3진 아웃제’를 시행키로 했다. 2008년 7.5%였던 가정폭력 재범률은 2012년 32.2%로 급증했다. ‘3진 아웃’ 대상은 3년 이내 2회 이상 가정폭력범죄 전과를 가진 사람으로, 피해자가 합의해 불기소처분을 내린 사건도 전과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검찰은 상습적이거나 흉기 등으로 가정폭력을 저지른 사건, 가족 구성원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사건도 구속수사키로 했다. 지난 5월 평택지청은 흉기를 휘두르며 친동생과 어머니를 폭행한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나 죄질을 감안해 피의자를 구속기소했다.
피해가 크지 않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사건에서도 ‘조건’을 붙이기로 했다. 가정폭력상담소에서 20시간 또는 40시간 상담을 받거나, 보호관찰소의 교육프로그램을 8시간 또는 16시간 동안 이수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것이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단순협박, 단순폭행 사건도 재범방지를 위해 가정법원에 가정보호처분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가정폭력은 성폭력과 학교폭력 등 중대 강력범죄의 잠재적 원인이 되는데도 그동안 가족구성원의 자율적 해결에 맡기면서 온정적으로 대처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결혼이민자가정에 대한 보호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결혼이민자와 혼인귀화자 수는 2007년 12만6955명에서 2012년 22만687명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에 접수된 가정폭력 상담 건수는 2011년 5744건, 2012년 8417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검찰은 “각 검찰청에 있는 통역자문위원을 통해 피해자의 실질적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6월 언어권별 통역위원 61명을 추가로 위촉하면서 “피해자가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해 법률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은교 기자 indi@kyunghyang.com>
입력 : 2013-07-08 22:56:07ㅣ수정 : 2013-07-08 22: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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