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순찰차서 가정폭력 정보검색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연정
작성일13-07-19 15:23
조회687회
댓글0건
관련링크
본문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130716025542&subctg1=&subctg2=&OutUrl=naver
경찰 순찰차서 가정폭력 정보 검색
경찰이 가정폭력 재발 우려자에 대한 정보도 순찰차 내비게이션 등에 띄워 현장과 실시간 공유하는 ‘112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16일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에 대한 정보를 현장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행 112통합신고시스템에는 전화번호와 절도를 비롯한 범죄 유형 등 신고 정보 1개월치 분량이 축적된다. 같은 번호로 신고가 접수되면 기존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다.
경찰은 이 기능을 활용, 가정폭력 신고가 1개월 내에 다시 접수되면 ‘가정폭력 재발 우려 피해자’라는 정보를 순찰차 내비게이션에 띄우고 지령을 통해 사건의 엄중함을 환기시킨다.
경찰 관계자는 “1개월가량 112시스템과 시뮬레이션을 거치고 현장 경찰관들의 의견을 참고해 본격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정보는 또 11월까지 지구대 전용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시스템’에도 구축된다. 정부는 가정폭력 사건이 접수되면 경찰관이 반드시 출동하고, 긴급임시조치를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는 등 초기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스마트 시스템도 이 같은 노력의 일환이다.
이윤호 동국대(경찰행정학) 교수는 “가정폭력이 폐쇄된 공간에서 이뤄지다보니 존속살인 같은 극단적인 폭력으로 비화할 수 있다”면서 “경찰이 사건 초기에 제대로 개입하는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달 초부터 성범죄자 정보를 현장에서 공유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성폭력 범죄신고가 접수되면 전국 4000여대 순찰차 내비게이션에서 신고위치 반경 500m 내에 거주하는 전자발찌 부착자 등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조현일 기자 conan@segye.com
경찰청 관계자는 16일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에 대한 정보를 현장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행 112통합신고시스템에는 전화번호와 절도를 비롯한 범죄 유형 등 신고 정보 1개월치 분량이 축적된다. 같은 번호로 신고가 접수되면 기존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다.
경찰은 이 기능을 활용, 가정폭력 신고가 1개월 내에 다시 접수되면 ‘가정폭력 재발 우려 피해자’라는 정보를 순찰차 내비게이션에 띄우고 지령을 통해 사건의 엄중함을 환기시킨다.
경찰 관계자는 “1개월가량 112시스템과 시뮬레이션을 거치고 현장 경찰관들의 의견을 참고해 본격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정보는 또 11월까지 지구대 전용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시스템’에도 구축된다. 정부는 가정폭력 사건이 접수되면 경찰관이 반드시 출동하고, 긴급임시조치를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는 등 초기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스마트 시스템도 이 같은 노력의 일환이다.
이윤호 동국대(경찰행정학) 교수는 “가정폭력이 폐쇄된 공간에서 이뤄지다보니 존속살인 같은 극단적인 폭력으로 비화할 수 있다”면서 “경찰이 사건 초기에 제대로 개입하는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달 초부터 성범죄자 정보를 현장에서 공유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성폭력 범죄신고가 접수되면 전국 4000여대 순찰차 내비게이션에서 신고위치 반경 500m 내에 거주하는 전자발찌 부착자 등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조현일 기자 conan@segye.com
입력 2013.07.17 01:20:00, 수정 2013.07.17 01:36:1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