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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부모, 주거분리 자녀 집 못 찾게…접종증명서 주소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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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계우리통합상담소
작성일25-01-02 09:31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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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부모, 주거분리 자녀 집 못 찾게…접종증명서 주소란 삭제

등록 2024.12.18 09:23:41수정 2024.12.18 09:32:24

질병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개정안' 입법예고 


가정폭력 부모, 주거분리 자녀 집 못 찾게…접종증명서 주소란 삭제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가정폭력 가해 부모가 피해 자녀의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도록 예방접종증명서의 주소란이 삭제된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해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예방접종증명서에서 예방접종 정보와 무관한 주소란을 삭제해 가정 폭력 가해 부모가 주거 분리 중인 피해 자녀의 거주지를 확인할 목적으로 발급받는 등의 악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정부는 2022년 1월부터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가정폭력 가해 부모는 피해 자녀의 개인정보가 담긴 증명서를 열람할 수 없도록 했다.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은 다음 달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세종=뉴시스] 예방접종증명서 주소란 삭제(사진=질병관리청)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예방접종증명서 주소란 삭제(사진=질병관리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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