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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물로 아동·청소년 협박땐 징역 3년 이상…4월 달라지는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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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계우리통합상담소
작성일25-04-01 14:17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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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물로 아동·청소년 협박땐 징역 3년 이상…4월 달라지는 법령




육아휴학 대상 자녀 연령 '12세 또는 초등6학년 이하' 확대 저공해자동차 운행 지역 지정…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법제처 제공)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4월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허위영상물과 관련해 처벌이 강화된다. 또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나이가 확대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총 97개 법령이 내달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4월 17일부터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는 경우 징역 3년 이상, 강요하는 경우 5년 이상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에 대해 징역 1년 이상, 강요에 대해 징역 3년 이상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 대해서는 형량을 높인 것이다.

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관이 상급 경찰관서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불법촬영물의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긴급 상담을 수행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도 같은 날부터 전국에 설치·운영된다.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지원하는 주체가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까지 확대되고 피해자에 대한 일상 회복 지원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명시된다.

특히 국가와 지자체가 불법촬영물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유포되며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또 대학생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학하려는 경우 대상 자녀의 나이·학령이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해당해야 했으나 4월 23일부터는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된다.

자녀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장기간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16세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라면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같은 날부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저공해자동차만 운행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반해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를 운행한 사람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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