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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통화로 타인 신체 녹화·저장…대법 "성폭력처벌법 적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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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계우리통합상담소
작성일24-12-03 15:25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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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통화로 타인 신체 녹화·저장…대법 "성폭력처벌법 적용 안돼"

등록 2024.12.03 12:00:00수정 2024.12.03 13:56:16

신체 직접 촬영 혐의 적용 여부 쟁점

1·2심은 유죄 인정…징역 4년 선고

대법 "사람의 신체 촬영 아냐" 파기


[서울=뉴시스]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2024.12.03. (사진 = 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2024.12.03. (사진 = 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영상통화를 하면서 타인의 신체를 녹화해 저장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10월3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키르기스스탄 국적인 A씨는 러시아 국적의 B씨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나체로 목욕을 하는 모습을 녹화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B씨를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의 쟁점은 영상통화 중 피해자의 신체를 녹화한 행위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성폭력처벌법 14조 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은 처벌 범위에 대한 해석에 있어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에 대해서만 해당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왔다.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직접 신체를 촬영하지 않은 이상 촬영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1심과 2심은 A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를 저장한 것은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저장한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가 아니라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 영상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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