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스토킹, 처벌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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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계우리통합상담소
작성일24-04-1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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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스토킹, 처벌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다
▲ 대구 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권기범 경장.
출처 : 대구일보(https://www.idaegu.com)
2021년 10월21일 스토킹처벌법 제정 이후 그간 법 시행 경과와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지난해 6월 개정안이 마련됐다. 전자장치 부착은 6개월 유예를 거쳐 올해 1월1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올해 3월11일 기준 전국에 전자장치부착 결정 건수는 10건으로 스토킹으로 피해받는 이들을 위해 좀 더 실효성 있고 정밀한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강력한 처벌과 세심한 보호장치 마련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스토킹’이라는 단어만 검색해봐도 매일 전국에서 스토킹 범죄에 노출되거나 피해를 본 기사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대구의 경우 2020년 301건이었던 신고가, 2021년 560건, 2022년 1천268건, 2023년 1천532건으로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평균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원인은 무엇일까?
첫째는 ‘피해 미화’이다.
스토킹전담경찰관으로 근무하며 피해정도가 심각한 사례들을 분석해보면 스토킹처벌법시행이 3년차에 접어든 지금도 스토킹을 ‘사랑’이라는 단어로 포장하고 있다가 포장지가 뜯어진 채야 그 속에 있던 범죄를 뒤늦게 발견하고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평소에는 좋은 사람이라는 등 피해사실을 부정하거나 미화하는 사례도 있었다.
둘째는 ‘가해행위 인식의 부재’이다.
연인관계는 친밀하고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관계 중 하나일 것이다.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 없기에 갈등과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상대방이 원치 않는 행동을 지속·반복하거나 나아가 폭력까지 행하는 소위 ‘선을 넘는’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가해자는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가해행위의 심각도와 반복성을 높이는 원인 중 하나였다.
셋째는 ‘단일화 되지 않은 보호체계’이다.
먼저 경찰은 스토킹전담경찰관, 피해자보호전담경찰관이 1차적인 보호조치를 진행한다. 때에 따라 사건 접수를 원치 않더라도 상담 진행 후 선제적으로 하는 일도 있다. 이러한 보호조치는 경찰 뿐만 아니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운영중인 1366, 사단법인 대구여성의 전화 등이 존재하고 전문적인 상담과 보호시설 등이 운영되어 피해자들을 다각도로 보호한다. 물론 협업을 통해 연계 등 조치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그 과정에서 여러 기관들을 거쳐야하는 것이 피해자의 부담으로 이어져 유기적인 연계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결국 강화된 처벌과 법 정비에도 불구하고 스토킹 행위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위 3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스토킹범죄에 대한 더욱 성숙한 사회의 인식과 면밀한 보호 체계구축이 필요하다.
한층 강화된 법 개정에 비례해 해바라기센터에서 실시하는 원스톱(One-Stop) 지원시스템을 스토킹 신고나 상담에도 도입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생각된다. 관련 기관을 통합하고 겪고 있는 피해 사실에 대해 정밀한 상담과 안내로 범죄라는 것을 명확히 인지 시켜주고, 유기적인 보호조치로 사전 또는 추가 범죄피해를 최대한 억제할 필요가 있다.
가해자에게는 강력한 처벌과 교화·교정 프로그램을 시행해 근원을 없애준다면 스토킹으로부터 좀 더 안전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 예로 지난 2월 서울시가 개관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와 같은 시설과 시스템이 필요하다.
하인리히 법칙을 아는가. 어떠한 큰 비극의 전초에는 여러 건의 사소한 사건이 발생한다. 처벌도 물론 중요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일어나기 전 보내는 시그널을 빨리 파악하고 해결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겐 더 필요한 것이 아닐까.
출처 : 대구일보(https://ww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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