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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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안심주거시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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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계우리통합상담소
작성일24-08-05 16:22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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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안심주거시설' 운영


긴급주거지원 3곳, 임대주택주거지원 1곳

반려동물 동반입소·시설에서 출퇴근 가능


안심주거시설(사진=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심주거시설(사진=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이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가 회복할 수 있는 보호시설인 '스토킹·교제폭력 등 젠더폭력 피해자 안심주거시설'을 운영한다.

5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따르면 안심주거시설은 긴급주거지원 3곳(각 3명)과 임대주택주거지원 1곳(3명)으로, 피해자 사생활이 보호되는 독립 거주 형태로 마련됐다. 긴급주거(1~30일), 임대주거(3~6개월) 등 거주 기간에 따라 구분된다. 

안심주거시설 이용자는 법률지원, 의료지원, 심리상담 등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은 동반 입소가 가능하며, 경제활동을 원하는 피해자의 경우 출퇴근도 할 수 있다. 안심주거시설 거주 기간 본인 주거시설에 CCTV나 안심벨 같은 안전장비를 설치한 뒤 퇴소한다.

안심주거 신청은 대응단 대표번호(031-1366) 및 누리집(www.majubom.kr)을 통해 상담신청 뒤 입소하면 된다.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관계자는 "반려동물 동반과 출퇴근이 가능한 안심주거는 스토킹·교제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가 일상으로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반기에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젠더폭력 피해 상담은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031-1366)과 젠더폭력 상담 핫라인(010-2989-7722)을 통해 24시간 365일 상담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031cut)으로 실시간 채팅 상담이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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