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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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초본 교부제한, 가정폭력 피해자 사망시 가족이 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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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계우리통합상담소
작성일24-02-07 09:33 조회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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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7일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 가능한 경우 구체화해

제한신청자 사망시 직계존비속 등 해제 신청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2019.09.03.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2019.09.03.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가정폭력피해자가 신청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일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해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에 관한 근거만 있고, 해제에 대한 근거는 없어 민원현장에서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주민등록법'을 개정해 등·초본 교부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개정된 주민등록법은 교부제한 해제사유로 '교부제한을 신청한 사람'인 가정폭력피해자(제한신청자)가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를 규정했다.

그 밖에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로  제한신청자가 사망해 해제를 신청할 주체가 없는 경우를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제한신청자가 사망할 경우 ▲제한신청자의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이 본인에 대한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하거나 ▲상속 절차 등의 진행을 위해 다른 법령에서 제한신청자의 등초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제한대상자가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당사자의 동의 없이 본인의 주소가 임의로 공개되지 않도록 교부제한 해제 신청 시 주민등록지를 같이 하는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행안부는 2월7일부터 3월1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40일)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보와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여중협 자치분권국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교부제한 신청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 절차 등 진행과정에서 사망자의 등·초본을 교부받을 수 없어서 겪었던 애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은 올 6월27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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