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조 위험에도 검찰 안일한 대처…'스토킹 피해여성들'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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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서 50대 여성 숨지고, 울산서 20대 여성 중태
스토킹·폭행 등 수차례 경찰 신고에도 “왜 못 막았나”
(전국=뉴스1) 김지혜 김기현 양희문 기자 = 최근 의정부에서 스토킹 당하던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데 이어, 울산에서도 20대 여성이 전 남자 친구한테 흉기에 수차례 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잠정조치를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지 않다’, ‘위험성을 재검토하라’, ‘동종 전과가 없다’ 등의 이유를 들며 피해자 최고 보호조치인 가해자 구금은 기각했다.
스토킹, 폭행 등 수 차례 사건이 접수돼 전조 위험이 감지됐음에도 검찰의 안일한 대처로 사고를 막지 못 했다는 점과 재범 우려가 큰 가해자에게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오후 3시 30분께 울산 북구의 한 병원 지상 주차장에서 20대 여성 B 씨가 전 남자친구 관계인 30대 남성 A 씨 흉기에 수차례 찔렸다.
A 씨는 현장에서 도주하려 했으나 이를 목격한 시민 5~6명에 의해 붙잡혀 경찰에 넘겨져 살인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앞서 지난 3일과 9일 두차례에 걸쳐 경찰에 '교제폭력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첫 신고는 이별 통보에 화가 난 A 씨가 B 씨의 머리채를 잡고, 차키를 바다에 던졌다는 내용이었다. 두 번째 신고에서는 A 씨가 B 씨의 집앞을 서성거리는 등 스토킹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접근금지 처분(긴급응급조치)을 취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또 주거지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고 여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었다.
경찰은 가해자 유치장 구금이 가능한 잠정조치 4호를 신청했으나, 검찰은 위험성을 재판단하라는 이유로 4호를 기각하고, 이전 단계인 3호(서면경고, 접근·통신금지)결정에 그쳤다.
검찰의 이러한 잠정조치 결정 5일 만에 가해자는 여성이 근무하는 병원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B 씨는 곧바로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중태에 빠져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스마트워치는 사용되지 못 했고, 장소도 집이 아닌 일터로 지능형 CCTV 등 안전 조치는 모두 무용지물이었다.
지난 26일 오후 5시 10분께 의정부의 한 노인보호센터에서도 홀로 근무하던 50대 여성 C 씨가 60대 남성 D 씨로부터 흉기에 살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D 씨는 지난 5월부터 C 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거나 스토킹 혐의로 총 3회에 걸쳐 신고를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검찰에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하지만 긴급응급조치는 사후 승인된 반면, 잠정조치는 기각됐다.
스토킹 행위의 지속성, 반복성 등의 요건 소명이 부족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또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는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연락금지' 등 사후 승인된 긴급응급조치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전자장지 부착, 구치소 유치를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는 신청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D 씨는 사고 이후 27일 수락산 등산로에서 숨진 채 발견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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