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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가정폭력 피해여성 살해사건, “경찰 늦장 대응 원인”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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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계우리통합상담소
작성일25-08-01 10:13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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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가정폭력 피해여성 살해사건, “경찰 늦장 대응 원인” 비판

인천여성연대 등 2일 성명서 내고 근본대책 마련 촉구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27년 됐지만, 대처 여전히 미흡”

삼산경찰서, “절차대로 신중하게 처리했다” 입장 밝혀

인천투데이=김윤정 기자│지난달 19일 인천 부평의 한 자택에서 남편이 부인을 살해한 사건을 두고 경찰의 여성 폭력 피해자에 대한 늦장 대응도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나온다.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된 지 27년 됐음에도 같은 일이 반복된다며 근복 대책 마련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인천지역 여성단체 6개가 소속된 인천여성연대와 성폭력상담소 등 단체 30개가 속한 인천여성권익시설협의회는 1일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여성 폭력 피해자 신변 보호에 대한 경찰의 안일한 판단과 늦장 대응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여성폭력 관련 자료사진.


여성폭력 관련 자료사진.



지난달 19일 오후 4시 30분께 인천 부평구 한 자택에서 60대 남성 A씨가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A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다.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 경찰이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 피해자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늦장 대응을 해 남편에 의해 피해를 당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명서를 낸 단체가 정리한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지난해 12월 아내 B씨는 가해 남편 A씨가 흉기를 들고 위협하자 경찰에 신고하고 재범을 우려해 분리 조치를 호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남편 A씨의 특수협박이 반복된 것이 아니라며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대신 6개월 접근금지 명령만 내리고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결국 남편 A씨는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1주일만에 아내 B씨를 살해했다.

그런데 경찰은 위험 징후를 감지하고도 남편의 보복이 두려워 살해되기 전날까지 긴급 도움을 요청하는 B씨에게 보호 조치도 하지 않고 접근금지가 끝났으니 남편이 집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회유하거나, 생활고를 겪는 피해 여성에게 남편이 달라는 돈을 주고 이혼할 때까지 살라고 종용하기도 했다.

단체는 “1998년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된 지 27년이 됐지만 여전히 많은 여성이 가정폭력과 스토킹 범죄로 살해당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대처 시스템을 마련할 시간이 충분했고 기회가 많았음에도 경찰의 대응과 변명은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전히 여성폭력 사건을 ‘개인이 해결할 문제’로 치부하고, ‘부부 사이의 사소한 다툼’쯤으로 여기고 피해자의 절박한 호소는 외면하고 가해자 입장에서 상황을 축소하거나 정당화하는 태도가 여전히 뿌리깊게 남아 있다”며 “이러한 경찰의 무책임한 관행이 피해자를 더 고립시키고 결국 죽음으로 내모는 결과를 낳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경찰의 무능과 태만, 성인지 감수성 부족이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명백한 국가폭력이며 책임은 경찰과 정부 모두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삼산경찰서의 관련 사건에 대한 피해자 가족과 국민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인천경찰청의 피해자 신고부터 사건의 전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진상 조사, 경찰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 즉각 시행 ▲정부와 인천경찰청의 가정폭력 피해자 신변 보호 위한 적극 조치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삼산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절차대로 신중하게 처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처 : 인천투데이(https://www.incheon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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