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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딥페이크 제작 유포, 미성년자도 소년원 갈 수 있어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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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계우리통합상담소
작성일25-08-01 10:1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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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딥페이크 제작 유포, 미성년자도 소년원 갈 수 있어 주의해야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최근 연예인과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가 심해짐에 따라 이에 법적 대응에 나서는 공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SNS를 통해 본 딥페이크 제작물을 청소년들이 호기심에 본인들이 제작하거나 공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최고 수준의 경계심을 갖고 단속을 강화하고 대책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2024년 발표된 경찰청 범죄통계에 의하면 딥페이크 관련 범죄는 2024년 9월 기준 812건으로 전년 대비 5배가량 증가했고, 대부분의 피의자와 피해자가 모두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각 시도 교육청과 경찰은 협력하여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해 각종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자료 등을 배포하고 있음에도 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급증하는 청소년딥페이크 범죄의 주요 원인으로는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SNS 등의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딥페이크물에 무방비로 노출이 되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증가하는 범죄 발생 건수에 따라 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청소년들이 흔히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이 면책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관련 법령에 의하면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만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나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으로서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하더라도 완전히 법적 책임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소년보호처분 대상자로 분류되어 딥페이크 제작 등에 책임을 물어 최대 소년원 송치에 이를 수 있다.

촉법소년이 아닌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들은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대상으로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의2에 따라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합성물 또는 복제물을 제작한 것으로 인정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비슷한 연령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딥페이크 범죄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딥페이크물을 본인이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유포하거나 본인이 시청할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에도 적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중대범죄가 바로 딥페이크 관련 범죄이다.

청소년들의 강력범죄 발생건수가 늘어나다 보니 사회적으로 더 이상 청소년들의 비행을 좌시할 수 없다며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재판부 역시 이를 의식하듯 최근 청소년 딥페이크 관련 사건에 대해 과거와는 달리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처럼 늘어나는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청소년 범죄 로펌인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 변호사는 “청소년기에 장난으로 SNS 등을 보고 따라하거나 장난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라도 예외 없이 강력히 처벌하는 만큼 전문 변호사를 통해 조기에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다.” 라고 조언했다.

도움말 :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대표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학교폭력 / 형사법 전문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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