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상대 '가학, 변태' 성범죄 40대, 2심서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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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계우리통합상담소
작성일25-08-0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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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상대 '가학, 변태' 성범죄 40대, 2심서 법정구속
핵심요약
조건만남 통해 만난 12세 아동들 간음, 목격하게 해
검찰 "인권범죄 중 악질적" 형량 가벼워 부당 주장
재판부 "가학적·변태적 침해 행위" 실형 선고 후 법정구속
조건만남을 빌미로 만난 아동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수죄와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매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조건만남 글을 보고 만난 12세 아동 2명을 만나 차량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뒤 대가로 10만 원을 주고 다른 아동에게는 이를 지켜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의 범행이 위력을 이용해 이뤄지지 않아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13세 이상~16세 미만 아동을 간음한 경우 처벌하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수죄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아동의 실제 나이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를 통해 "외국에서는 아동 대상 성범죄를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인권범죄 중 가장 악질적 범죄로 봐 우리나라와 형량에 많은 차이가 있다"며 인권침해 범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대학생이 중학생을 연애하듯이 만나 간음한 사례에서는 집행유예가 내려질지 몰라도 피고인은 나이가 있는 사회중년층"이라며 "처음 조건만남을 한 사람이 다른 아동이 보고 있는데 간음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했다.
이 부장판사는 "미성년인 아동을 성 매수하고 간음 장면을 다른 아동이 목격하거나 듣게 해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등 범행 수법과 경위를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간음 장면을 아동에게 보게 하는 것은 양형기준상 특별 가중사유 중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며 "당심까지 미수 범행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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