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 10명 중 9명 '외부에 도움 청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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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3-07-1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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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10명 중 9명 "외부에 도움 청하지 않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53% "별다른 대응 안 해"
아동 24% 가정폭력 인지…12%는 아동에게도 폭력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23-07-05 0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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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당한 피해자 중 10명 중 9명 이상이 외부에 도움을 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8~11월 전국 19세 이상 여성 5975명, 남성 3087명 등 총 90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지난 1년간 배우자나 파트너로부터 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 중 하나라도 경험한 비율은 7.6%로 2019년 8.8% 대비 소폭 감소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9.4%, 남성이 5.8%로 2019년 10.9%, 6.6%보다 줄었다.
여성은 정서적 폭력 6.6%, 성적 폭력 3.7%, 신체적 폭력 1.3%, 경제적 폭력 0.7% 순으로 피해 경험이 있었다. 남성은 정서적 폭력 4.7%, 신체적 폭력 1.0%, 성적 폭력 0.8%, 경제적 폭력 0.2% 순으로 피해 경험 비율이 높았다.
폭력의 첫 피해 시기는 '결혼·동거 후 5년 이후'가 여성 37.4%, 남성 57.3%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결혼·동거 후 1년 이상 5년 미만'이 여성 36.0% 남성 24.7%로 나타났다.
폭력이 발생했을 때 '별다른 대응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응답은 53.3%로 2019년 조사 결과(45.6%)보다 증가했다.
대응을 한 적이 없는 이유는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25.6%) △내 잘못도 있다고 생각해서(14.2%) △배우자·파트너이기 때문에(14.0%) △그 순간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해서(12.9%) 순이었다.
폭력이 발생한 뒤 외부에 도움을 청한 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92.3%로 2019년 조사 결과(85.7%)보다 증가했다.
도움을 청한 경우 대상은 △가족이나 친척(3.9%) △이웃이나 친구(3.3%) △여성긴급전화1366(1.2%) △경찰(0.8%) △가정폭력 상담소·보호시설(0.3%) 순이었다.
피해자 지원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는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36.9%) △그 순간만 넘기면 되어서(21.0%) △부부간에(파트너와) 알아서 해결할 일인 것 같아서(20.5%) 순이었다.
이혼, 별거, 동거 종료 등 이별을 경험한 사람의 폭력 피해 경험은 50.8%로, 혼인 또는 동거 중인 응답자의 평생 폭력 피해 경험(14.3%)에 비해서 매우 높았다.
이별 후 직접적 스토킹 피해 경험은 9.3%로 2019년 20.1%보다 감소했다. 주변 사람에 대한 접근 피해는 △가족 또는 함께 지내는 사람(여성 4.5%, 남성 2.1%) △친구 등 지인(여성 4.7%, 남성 0.8%) 등으로 조사됐다.
배우자나 파트너의 폭력에 대한 아동의 인지 여부는 24.2%로, 폭력 피해자와 함께 사는 아동 4명 중 1명꼴로 폭력을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응답자의 11.7%가 아동에게 폭력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2019년 27.6%보다 감소했다.
배우자나 파트너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아동 폭력 가해 경험은 25.7%로, 폭력 피해 경험이 없는 경우(10.5%)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만 65세 미만 응답자의 지난 1년간 부모나 형제·자매 등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은 3.3%로 2019년 4.7%보다 감소했다. 자녀, 사위, 며느리 등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은 4.1%로 2019년 3.8%보다 증가했다.
'가정폭력은 가정 안에서 해결해야 할 개인적인 문제다'라는 질문에 대한 부정 응답은 79.5%로 2019년 81.5%와 유사했다.
또한 '이웃의 아동학대를 목격하면 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에 95.5%, '이웃의 부부 간 폭력을 목격하면 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에 87.9%가 긍정 응답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아동 학대에 보다 엄격한 태도가 나타났다.
가정폭력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의 인지도를 살펴보면 △112(경찰청) 79.0% △가정폭력 상담소 59.2% △아동보호전문기관 56.1%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51.5% △노인보호전문기관 48.1% △여성긴급전화1366 46.0% 순이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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