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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장모 구역질 나” 인터넷에 욕한 남편, 이혼사유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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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계우리통합상담소
작성일23-08-29 10:27 조회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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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장모 구역질 나” 인터넷에 욕한 남편, 이혼사유 될까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이연주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이연주 

만약 배우자가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상대방의 부모, 즉 처가 혹은 시가를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썼다면 이는 이혼사유가 될까. 이 같은 이유로 최근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2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전해졌다.

A씨 부부는 댄스동호회에서 처음 만나 인연을 이어오다 결혼해 올해로 2년차 부부가 됐다. 두 사람 사이에 아직 아이는 없다고 한다. 결혼 과정에서 A씨는 비교적 사정이 좋은 시댁으로부터 경제 지원을 받았다고 했다.

A씨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대학에 가지 않고 곧바로 직장생활을 했고, 저희 부모님은 중학교만 나오신 뒤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오셨다”며 “반면 남편과 시댁 어른들은 모두 대학을 졸업하셨고, 경제적으로도 친정보다는 넉넉한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혼집도 시댁에서 전세보증금 2억 원을 지원해줘서 마련했다”며 “친정에서는 예단비 7백만 원을 시부모님께 드렸다. 저희 부모님은 아무것도 없는 집안에서 자란 저를 가족으로 맞아준 남편에게 늘 고마워하셨다”고 했다.

그런데 최근 A씨는 남편의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충격적인 글을 보게 됐다. 남편이 한 익명게시판에 올린 것이었는데 거기에는 “예단비 천만 원도 버거워서 빌빌거리는 집구석” “처가에 갈 때마다 비위가 상한다” “장인, 장모 곁에 가면 비료 냄새가 나서 토할 것 같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A씨는 “무려 2년 동안 저와 저의 부모님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게시글과 댓글 수백 개를 익명으로 작성해 왔더라”라며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친정으로 왔고, 현재 별거중”이라고 말했다.

A씨는 “평소 남편과 큰 문제 없이 잘 지내왔고, 남편도 (표면상으로는) 저희 부모님께 깍듯하게 잘 했다”면서 “지금은 이혼하고 싶은데 인터넷 게시글만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느냐”며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이경하 변호사는 인터넷 글만으로는 이혼이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이 변호사는 “민법은 자신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나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를 이혼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법에서 이르는 ‘부당한 대우’란 배우자로부터 혼인 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고, 혼인관계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이어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행동이 이혼 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심히 부당한 대우는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형적인 가정폭력, 불륜 등의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부부관계의 회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부 상담 등의 조정 조치를 먼저 권하실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에서 조정 조치를 취하더라도 일관되게 이혼 의사가 확고함을 피력하고, 남편의 행동이 혼인 기간 2년 내내 지속된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별거 기간이 길어지면 이혼 사유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다”며 “별거 생활을 유지한다면 소송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남편을 명예훼손, 모욕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이 변호사는 “게시글을 본 사람들이 A씨와 A씨의 부모님이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남편이 쓴 정보들만으로는 A씨나 부모님이 특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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