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폭력 관심 커져, 제도개선으로 이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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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날 77주년...여경 23인, ‘여성, 경찰하는 마음’ 출간
신당역 사건…통합보호체계 필요
가해자-피해자 분리 실질방안을
가정폭력·데이트폭력 ‘입법공백’
관계성 범죄 정책고민·보완해야
제77주년 경찰의 날이자 스토킹처벌법 시행 1년인 21일 경찰젠더연구회의 회원인 여성경찰 23명의 경험담을 엮은 ‘여성, 경찰하는 마음’(사진)이 출간됐다. 헤럴드경제는 이날 필자 중 젠더폭력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두 명의 여경과 만나 얘기를 들어봤다.
김영인 경북 김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경정)은 “‘신당역 사건’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젠더폭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상황”이라며 “더 이상의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선 최근의 높은 관심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운을 뗐다.
필명 ‘잠만보’로 책에 참여한 5년차 A 경위 역시 “피해자 보호체계가 발전하고 있지만 신당역 사건 같은 사건이 터져서 안타깝다”면서도 “경찰과 유관기관의 협력·협업을 통해 통합적인 보호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가해자에게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방향으로 스토킹처벌법 개정이 추진되는 데 대해 환영과 기대의 뜻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젠더폭력 전반으로 가해자-피해자 분리 등 피해자 보호 방안을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김 경정은 “법 개정을 통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면 위반 사실이 경찰과 피해자에게 동시에 통보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를 감독하는 법무부와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 간에 시스템적·인적으로 유기적 협력관계가 구축돼야 바뀐 법률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게 뒷받침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A 경위는 “가정폭력에도 입법적 공백이 있다”며 “현장에서 경찰이 피해자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를 위반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바꾸면 바로 체포할 수가 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의 도구를 보완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데이트폭력 관련 조치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다. 김 경정은 “데이트폭력에 ‘법률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일선에서는 실정법을 최대한 활용해 가·피해자가 사실혼이면 가정폭력을, 범죄유형에 스토킹 행위가 있으면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접근금지 조치를 취하곤 있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해자 접근을 제한할 근거가 아직까지 없다”고 했다.
두 사람은 2016년 ‘강남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경찰 내·외부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했다. 2015년 여성청소년수사팀 발족을 시작으로 학대예방경찰관(APO) 등 전담인력이나 쉼터, 상담소 등 피해자 보호 인프라가 확충된 것. A 경위는 “강남역 사건 이후 젠더폭력 대응은 느리지만 분명 변화하고 있다”고 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 김 경정은 “현장에 있을 때에는 개별 사건에 집중하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기획부서에 있을 때는 젠더폭력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A 경위는 “해외에서는 오래 전부터 관계성 범죄, IPV(친밀한 관계 내 범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뤄져서 관련 정책들이 보다 빨리 마련됐다”며 “제도적 보완에 대한 고민과 개선도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승연 기자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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