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공청회…피해자 보호·회복 강화 한목소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월계우리통합상담소
작성일22-11-24 15:16 조회67회 댓글0건

본문

기사내용 요약

국회 여가위, 17일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공청회
"창의적으로 진화하는 범죄…피해자 범위 넓어야"
피해자 신변 안전 보완…"가해자 위치추적 필요"
피해자 30%는 남성…전담 지원기관 설치엔 이견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안 공청회에 진술인 출석한 한민경(왼쪽부터) 경찰대학교 교수, 이은숙 변호사, 이수정 경기대학교 교수,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11.17.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7일 공청회를 열고 스토킹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스토킹 규정 범위 확대, 피해자 신변 보호 및 피해 회복 지원 강화, 가해자 접근 금지 강화 등을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이수정 경기대 범죄교정심리학과 교수, 이은숙 변호사, 한민경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가 진술자로 참여했다.

송란희 대표는 "현장에서는 스토킹을 '스스로 창의적으로 진화하는 범죄'라 부른다. 가해자가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상대로 스토킹을 할지 가해자가 아닌 사람들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피해자 보호법에서 스토킹을 정의할 때 반드시 스토킹 처벌법을 준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스토킹 정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방식이 아닌 상대방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감시·추적하거나 감시·추적당하고 있다고 상대방이 느끼도록 하는 행위 혹은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 정도로 포괄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피해자 정의에 대해서도 "잠정 조치를 받았음에도 피해자 친구에게 합의 의사를 물어보거나 주변인 등을 괴롭혀 추가적인 조처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며 "피해자 범위는 스토킹 피해자와 생활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까지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은숙 변호사도 "피해자를 스토킹 범죄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뿐 아니라 스토킹의 상대방으로 확대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거들었다.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수정 경기대학교 교수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안 공청회에서 진술인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17. myjs@newsis.com

피해자 신변 보호를 비롯해 유급휴가와 같은 피해 회복 방안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수정 교수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생활하는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을 떠나 생계를 이어가는 조치가 필요하겠지만, 스토킹 피해자는 일상을 계속 유지하고 싶을 뿐 삶의 터전과 직장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없다"며 "신변 안전을 보완하는 내용이 법안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가해자 추적제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신당역 사건에서 스토커가 접근한다는 사실만 알았어도 피해자가 죽을 이유가 없었다. 미국, 스페인, 프랑스, 영국, 호주도 도입했다"고 전했다. 가해자 위치추적으로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조건부 불송치·불기소 대가로 위치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이 있다"고 답했다.

한민경 교수는 "스토킹 피해자 상담과 병원 치료, 수사기관 조사, 법원 출석 등에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 업무로 인한 방해 없이 피해를 회복하려면 유급휴가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인 여성 외에 성인 남성, 미성년자 피해자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월별 신고자 성별을 보면, 남성 또는 미상의 신고자가 전체 신고자의 20~30% 수준이다.

한 교수는 "피해자의 3분의 1 정도는 남성이다. 남성도 자신의 거주지에서 빠져나와 다른 시설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서울에서는 남성 피해자가 경찰 숙직실을 이용한 경우가 있었다. 성별을 고려한 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발생한 해프닝"이라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또 실태 조사에 대해서도 "성인 여성뿐만 아니라 성인 남성, 미성년자 또한 경험하는 빈도가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여성폭력 실태조사와 달리 조사모집단에 남성과 미성년자를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은숙 변호사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안 공청회에서 진술인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17. myjs@newsis.com

다만, 스토킹 피해자 전담 지원기관 별도 설치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다.

이 변호사는 "스토킹 범죄 특성이 다른 범죄와 다르기 때문에 스토킹 특성을 이해하고 교육받은 전문인력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며 "인력 확보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장기적으로 전문인력을 확보해 별도 기관을 설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스토킹 피해자와 가정폭력 피해자가 쉼터를 이용하는 이유는 거의 본인이 안전하기 위해 여러 불편한 부분을 감수하고 피신하는 것이라 별도 시설이 필요한지는 물음표"라며 "보호시설을 별도로 만들기보다는 그 예산으로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물리적 환경 개선에 투자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성지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정부안에는 별도 시설을 두는 근거를 마련했지만, 기존에 성폭력·가족폭력 피해지 지원시설 433곳의 보수와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피해자 추이 등을 보면서 정하는 게 맞다"고 답했다.

이 밖에 가해자 재범 시 가중처벌, 보복조치 예방, 사설 경호업체 수요 급증에 따른 신뢰성 제고 방안 마련 등의 주장도 나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