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가정폭력·아동학대도 '3단계 조기경보시스템'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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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조기경보시스템을 스토킹 범죄에 이어 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에도 확대 적용한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스토킹범죄 조기경보시스템 시행에 따른 위험단계별 대응체계가 일산 현장에 안착함에 따라 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에도 이를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선 경찰서는 가정폭력·아동학대 사건의 위험단계별로 대응하고 가해자 분리 및 인신구속 조치를 적극 시행하게 된다.
경찰은 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가 1회에 그치지 않는데다 횟수를 거듭할수록 중대범죄로 비화되는 '위험도 점증범죄'라는 판단에서 이번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조기경보시스템의 핵심인 '위험단계별 대응모델'에 따라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은 각각 주의, 위기, 심각 등 단계에 따라 대응 매뉴얼이 적응된다. 경찰서별로 ‘주의’ 단계 사건은 계장 및 팀장, ‘위기’ 단계는 과장, ‘심각’ 단계는 서장이 각각 지휘한다.
또 매일 오전 위험경보판단회의를 열고 모든 112 신고 사건을 비롯한 고소·고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초동조치 및 수사 적절성과 위험성을 점검하고 위험 등급을 조정한다. 기능별 과장급이 주관하는 이 회의에는 수사팀장과 담당수사관, 학대예방경찰관(APO) 등이 참석한다.
위험도가 높은 ‘심각’ 단계는 재발방지를 위한 가해자 신병 확보를 위해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5호와 아동학대처벌법상 임시조치 7호에 해당하는 '유치장·구치소 유치'를 구속영장 신청 시 병행신청할 방침이다.
범죄 피해자 안전 강화 조치도 도입된다. 가해자 석방시 경찰이 직접 면담을 통해 피해자 보호 조치 준수를 강력히 요구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 위해 우려시 사전구속영장 및 임시조치 5호와 7호를 신청할 방침이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조기경보시스템은 위험단계별 활동 기준과 관리자의 개입범위를 제시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법 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범죄 피해자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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