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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30대, 항소심서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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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계우리통합상담소
작성일22-06-10 18:27 조회1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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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30대, 항소심서 가중처벌



2심서 특수상해 인정 … 벌금형→징역형

2022-06-09 11:24:38 게재

흉기를 이용해 사귀던 여성에게 부상을 입힌 30대 남성에 대해 2심 재판부가 1심 벌금형을 깨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 상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상해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항소심에서 판단을 달리하면서 가중처벌 할 수 있게 됐다.

A씨는 2020년 1월 서울 강남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B씨가 일찍 귀가하지 않았다며 흉기로 상처를 주고 폭행한 뒤 B씨 전화기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흉기를 B씨 목에 대는 방식으로 상처를 입혔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 목에 흉기를 대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힌 혐의를 단순 상해로 봤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사고 직후 병원에서 B씨 상처에 대해 14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온 점 △경찰 파출소와 119 구급대가 B씨에 응급치료를 실시한 점 △레이저 시술로 상처 부위 흉터치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극히 경미한 상처라고 할 수 없고,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특수상해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여성에게 흉기로 상해를 입히고, 때리면서, 피해자 물건을 손괴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나쁘다"면서 "피고인은 성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이 특수상해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형을 유예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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