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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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 시행 후 경각심 높아 신고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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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계우리통합상담소
작성일22-08-19 14:05 조회1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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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 시행후 신고가 크게 늘어 긍정적 평가다. 경범죄 정도로 알던 스토킹 범죄의 처벌이 강화되고 중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신고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법시행으로 가해자에 대해 선제적 조치로 피해자의 안전확보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스토킹 처벌법 시행후 올해 7월까지 신고 건수가 564건으로 법시행 전 같은 기간의 두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에 거의 2건 꼴이다.


이중 스토킹 범죄 재발 우려가 있는 가해자에 대해 서면경고에서 유치장에 1개월간 유치 할 수있는 잠정조치가 154건, 재발 위험성이 높아 피해자로 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는 물론 전기통신 이용 금지에 구속 할수있는 긴급응급조치 25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범 위험성이 농후한 경우 구속영장과 유치장 유치를 동시에 신청하는 등 신속히 피해자의 안전보호조치를 한다는 것이다. 경찰의 대응조치가 일반사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여론이다. 경찰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신속한 수단으로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처벌로서만 피해자의 안전보호조치가 다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추후 협박 등 보복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없다.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이유가 대부분 보복이 두려워서였다. 구속된 가해자가 출소 할 때 피해자에게 알려줘서 대비 할수 있게 하고 스마트위치도 지급 ,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스토킹이 또 다른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는 것은 그간의 많은 사례에서 엿볼 수있다. 특히 반의사불벌로 인해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않는다 해서 구속 등을 면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한다. 도내에서 법시행 후 구속은 불과 9명으로 나타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으로 짐작된다.

사후 모니터링도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실효성을 위한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본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일상생활이 안전하도록 피해 당사자 중심의 보호 시스템 운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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