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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가까워질수록 위험해지는 관계 ‘디지털 그루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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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계우리통합상담소
작성일25-04-01 14:24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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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가까워질수록 위험해지는 관계 ‘디지털 그루밍’


날로 교묘해지는 청소년 온라인 성범죄 급증
(시사캐스트, SISACAST=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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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들을 꾀어 동의한 것처럼 가장한 뒤 성적으로 착취하는 범죄, 온라인 그루밍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판단능력이 미숙한 미성년자들을 교묘하게 꾀어 동의한 것처럼 가장한 뒤 성적으로 착취하는 범죄,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문제는 자신이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2차 가해 우려도 커서 신고를 꺼리는 피해자들도 많다. 그루밍을 심각하게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그루밍이 다른 성범죄로 이어지는 시작점일 뿐이고, 범죄 피해를 극단적으로 확산시키기 때문이다.

자신이 범죄의 대상이 됐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가해자에게 종속

‘그루밍(Grooming)’이란 가해자가 피해자의 경계를 허물고 신뢰를 쌓아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심리적 지배를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초기 단계에서는 친절하고 다정한 태도로 접근해 ‘고민 상담’을 해주거나 ‘경제적 지원’을 제안하며 피해자가 의존하도록 만든다.

이후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를 차단하며 심리적으로 고립시키고, 점진적으로 성적 요구를 강요하는 방식으로 범죄가 진행된다. 청소년 그루밍 성범죄는 해마다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루밍은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조차도 범죄 상황을 인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드러나지 않은 피해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피해자는 자신이 범죄의 대상이 됐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가해자에게 심리적으로 종속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그루밍은 처음에는 호감 표시, 공통 관심사 공유, 필요한 정보 제공, 친절한 접근으로부터 시작된다. 실제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 결과 최소 5%에서 최대 12% 정도의 청소년들이 낯선 사람으로부터 기프티콘과 같은 작은 선물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루밍을 당한 청소년들은 “누군가가 나한테 대화가 잘 통한다, 친해지고 싶다, 보고 싶다고 하면서, 부담 없는 선물까지 챙겨주니깐 기분이 좋다”며 “그래서 상대방을 의심하지 않고 좋은 사람이라고 믿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외롭고 기댈 곳이 필요한 정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이라면 더 빠져들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 갤러리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정서적 취약점을 악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가해자에 대한 의존도를 높인 뒤 성적착취를 일삼고, 이를 폭로하지 못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에 갑자기 다가가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스며들게 만들다 보니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고, 보호자, 선생님, 친구 등 제3자에 의해 피해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주 타깃은 미성년자…‘딥페이크 영상물’ 제작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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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최근 5년간 14.6세에서 13.9세로 낮아졌다. [사진=픽사베이]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판결문 분석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최근 5년간 14.6세에서 13.9세로 낮아졌다. 특히, 가해자가 직접 촬영하는 방식보다 피해자 스스로 성적 이미지를 촬영하도록 유도하는 비율이 2019년 19.1%에서 2022년 52.9%로 급증했다.

이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교묘하게 조종해 스스로 촬영하도록 유도하는 그루밍 범죄의 특징을 반영한 결과다. 가해자가 영상·이미지 유포를 협박하는 사건도 2019년 8.5%에서 2022년 20.8%로 2배 넘게 증가했다. 기존 영상에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도 급증, 온라인을 통한 2차 피해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1년 ‘그루밍 처벌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도입됐지만, 여전히 처벌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 가해자가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면 강제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처벌이 힘든 상황이다.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강력한 형사 처벌 이뤄져야

청소년 그루밍 성범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성동청소년성상담센터장은 “오프라인 그루밍도 처벌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시급하다”며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도록 성범죄에 대한 비난과 책임은 반드시 가해자에게 돌리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성교육의 확대와 국민 인식 개선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은 오직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그루밍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어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성착취 목적의 대화는 규제하지 못한다. 더불어,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속성’과 ‘반복성’이라는 요건으로 인해 일회성 그루밍은 해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법적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처벌 조항 신설 ▲위장 수사 미수범 처벌 규정▲ 일회성 그루밍 처벌 기준 도입 등이 필요해 보인다. [시사캐스트]



출처 : 시사캐스트(http://www.sisaca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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