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천 10대 여성 살해범에게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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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계우리통합상담소
작성일25-05-0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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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1 19:05최종 업데이트 25.05.01 19:05
법원, 사천 10대 여성 살해범에게 징역 20년 선고
소년법상 최고 형량 선고 "계획적 살인, 범행수법 잔혹"... 대책위 "끝이 아닌 시작, 소년법 개정하라"

▲지난해 성탄절 밤 강원도에서 경남 사천까지 찾아와 10대 여성을 살해한 10대 남성에게 법원이 소년법상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숨진 여학생 유족 측과 사천진주 대책위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 뉴스사천
지난해 성탄절 밤 강원도에서 경남 사천까지 찾아와 10대 여성을 살해한 10대 남성에게 법원이 소년법상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기동)는 1일 10대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18)씨에게 징역 20년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5년은 기각됐다.
강원도에 사는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8시 50분쯤 사천읍의 한 아파트 앞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B(당시 16세)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B양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두 시간여 만에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살인이며,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 부모의 슬픔과 고통, 상처를 헤아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피고가 소년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재범 위험성이 인정된다"며 소년법상 최고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와 B양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4년간 교류했으나, 직접 만난 것은 사건 당일이 처음이었다. 두 사람은 교제 관계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은경 사천YWCA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장이 법원의 선고 직후 피해자 어머니(뒷 모습)를 위로하고 있는 모습. ⓒ 뉴스사천
앞서 검찰은 "A군이 B양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의심해 지난해 4월부터 8개월간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며 "흉기와 휘발유를 준비하고 범행 당일 강원 원주에서 사천까지 찾아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징역 20년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 범죄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최고 20년까지만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숨진 B양의 가족과 친지, 친구들, 경남지역 여성단체 관계자 등이 방청석을 가득 메웠다. 선고 직후 피해자 가족 측 변호인과 사천 10대 여성 살해사건 사천진주대책위원회가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선고 직후 피해자 가족 측 변호인이 기자회견을 열고, 소년법 개정을 촉구했다. ⓒ 뉴스사천
전경진 법무법인 빈센트 수석변호사는 피해자 가족을 대리해 "법원에서 징역 20년이라는 현행법상 최고형을 선고했지만, 저희는 이 사건이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유족들은 소년법이라는 제도의 피해자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족들이 소년법이라는 비합리적인 제도의 피해자라는 점을 인정해 달라"며 "잘못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와 법원의 판단을 고려해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 변호사는 "소년법 개정에 대한 입법 청원을 제출해 둔 상태"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검토와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천 10대 여성 살해사건 사천진주대책위원회도 이날 선고와 관련해 "법원이 피고인에게 공정하고 엄정한 형량을 선고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이번 판결로 끝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는 여성에 대한 폭력과 젠더에 기반한 차별,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며 "구조적인 성차별과 여성폭력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정부, 국회, 사법기관, 지역사회 모두가 실질적인 변화와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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