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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일선청에 스토킹·교제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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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계우리통합상담소
작성일25-07-01 09:1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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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일선청에 스토킹·교제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지시


"사건 초기부터 경찰과 엄정 대응" 주문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5.06.30.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5.06.30.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대검찰청은 일선 검찰청에 스토킹·교제폭력 등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위해 범죄와 관련해 영장 검토 시 피해자 보호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30일 일선청에 업무연락을 통해 스토킹 범죄 등에 사건 초기부터 경찰과 협력해 엄정 대응을 주문하고 영장 검토 시 피해자 보호를 철저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구속영장이나 잠정조치 청구를 결정하기 전 피해자를 상대로 가해자 분리 필요성에 대한 진술을 적극 청취하라"며 "영장 등 신청서에 기재된 사건 외에도 경찰 또는 검찰에서 수사 중인 다른 사건이 없는지 철저히 확인해 추가 위해 가능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있으나 범죄 소명을 위한 자료 불비 등으로 부득이 구속영장, 잠정조치 등을 기각하더라도 경찰이 피해자 신변보호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대검은 "최근 불구속 수사 중인 스토킹 사범이 피해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분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두려운 마음에 주거지를 옮기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기관의 적극적 조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피해자가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다른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 배경을 설명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스토킹 등 지속적·반복적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뿐만 아니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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