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재판기록 열람등사권 확대…당사자·대리인·가족 요청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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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07-0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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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재판기록 열람등사권 확대…당사자·대리인·가족 요청시 허가
법무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피해자 알권리·재판참여권 보장 차원
피해아동 구제시 연고자 인도조치, 외국인 인적정보 통일관리 등 실시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범죄피해자의 알권리와 재판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재판기록 열람등사권이 확대된다.
또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따라 피해 아동 구제 시 아동을 연고자에게 인도하는 응급조치가 시행되고, 여권상 인적정보를 기반으로 한 외국인 기본 인적정보를 행정기관 등에서 통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정부는 1일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부 부처의 각종 제도 개선 및 법규 개정 사항을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공개했다.
법무부는 우선 피해자 알권리와 재판 참여권 보장을 위해 그간 제한적으로 인정돼 온 범죄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19일부터는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법정대리인,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배우자·직계친족· 형제자매·변호사가 재판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재판장은 이를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한다.
재판장이 예외적으로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 열람·등사를 신청한 사람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해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또 지난해 12월 20일 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오는 지난 21일부터 학대 피해 아동이 친숙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피해 아동 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는 내용의 응급조치가 추가됐다.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병과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정비됐고, 아동을 직접 교육·보호하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대안교육기관 종사자에게도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부여해 면밀한 아동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어 검사에게 임시 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 및 피해 아동 보호명령 청구권을 부여해 피해 아동 보호 공백을 방지했다.
아울러 여권상 인적정보를 기반으로 한 외국인 기본 인적정보를 행정기관 등에서 통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했다.
그간 외국인의 인적정보는 기관별로 표기 방식이 달라 정확한 행정 처리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의 기본 인적정보를 △여권상 영문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여권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거소신고번호) 등으로 정의해 통일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관계 행정 기관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통일된 외국인 인적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나아가 외국인 관련 체납자 관리와 감염병 대응, 보건·복지 혜택 제공 측면에서 보다 정확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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