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연2회 이상 신고시 즉각분리 우선 고려…정보공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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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계우리통합상담소
작성일26-09-0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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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연2회 이상 신고시 즉각분리 우선 고려…정보공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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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천안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재학대 대응을 강화합니다.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분리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현장 지침을 손질하고, 관계 기관 간 아동 학대 이력과 취학의무 면제 정보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아동 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충남 천안에서는 지적장애를 가진 11세 남자아이가 할머니와 교회 목사에게 학대당하다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아동이 숨지기 전 직접 수사기관을 찾아 피해를 호소했음에도 분리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학대 신고 이력이나 취학의무 면제 등의 정보가 관계 기관 사이에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1년에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되는 등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 보호조치 또는 응급조치 시행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경찰과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 업무 지침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찰이 전담해 온 아동 학대 사건의 경우 지방정부에 세부 내용을 공유하고, 경찰과 지방정부가 현장에 함께 출동한 경우 대응 방안을 공동으로 판단하도록 합니다.
기관 간 정보 공유도 확대합니다.
현행법상 지방정부와 교육청이 장기결석아동 정보는 공유하고 있지만, 아동 학대 이력이나 취학의무 면제·유예 등의 정보는 공유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교육청에서 취학의무 면제나 유예 아동 중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지방정부를 통해 학대 이력 등을 확인합니다.
아동의 소재·안전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고위험군 아동은 반기별 경찰·지방정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합동점검 대상으로 포함합니다.
또 취학의무 면제나 유예 심사 시 아동 학대 이력까지 고려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학대 피해를 본 장애 아동을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 공간을 일부 개보수해 내년까지 장애 아동·영유아 쉼터 18개를 만들고,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에 따라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올해 안에 구성합니다.
한편 복지부는 영유아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을 하지 않은 6세 이하 아동 약 6만 명 가운데 3만 855명에 대해 지난 5∼7월 1차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 가운데 아동 4명에 대해 학대 신고를 해 2명의 보호자가 입건됐습니다.
소재가 불분명한 199명은 경찰에 수사 의뢰했는데 195명은 안전이 확인됐지만 4명은 여전히 소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아동 약 3만 명에 대한 2차 조사는 이달 말까지 실시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홍성희 (bombom@kb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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